원시시대 사람들은 자연 현상과 천재지변의 발생을 경이와 공포의 눈으로 보았으며 4계절의 운행에 따른 만물의 생성화육(生成化育)으로 인간이 생존할 수 있음을 감사하였다.
동시에 천(天)·지·일·월·성신(星辰)·산·천(川)에는 모두 신령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여 신(神)의 가호로 재앙이 없는 안락한 생활을 기원하였는데, 이것이 제사의 기원인 것이다.
제사는 인문(人文)의 발달에 따라 일정한 격식을 갖추었으며 이것이 곧 제례이다.
예서에 의하면 "제왕은 하늘을 제사지내고 제후는 산천을 제사 지내며, 사대부는 조상을 제사 지낸다"고 하였다.
이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제왕에게는 천지가 절대자이고, 제후에게는 산천이 절대자이며, 그렇지 않는 사람(私人)에게는 절대 숭배자는 조상이라는데에 연유한다.
인간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까닭은 효(孝)를 계속하기 위함이며, 효란 자기존재에 대한 보답이다.
그래서 제의례를 근본에 보답하는 의례라는 뜻으로 보본의식(報本儀式) 이라 하며 효는 자기존재에 대한 보답(報答)이기 때문에 인간의 온갖 행실(行實) 중에서도 가장 근원(根源)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모심을 극진히 한다.
이렇게 "살아 계신 조상은 극진히 받들면서 그 조상이 돌아가셨다고 잊어 버려 박하게 한다면 심히 옳지 못한 일이다."라고 옛 현인(賢人)들은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제사는 특정종교에서 말하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나를 있게 한 조상부모를 돌아가신 후에도 살아계신 듯 제사올리는 것이다.
우리민족은 고조선시대부터 왕족과 사대부간에 제사를 봉행해 오다가, 고려 말 공민왕시대 포은 정몽주선생이 제정한 제레규범이 최초로 나와서 그 내용에 의하면, 3품관이상은 증조부모까지, 6품관 이상은 조부모까지, 7품관 이하 서인들은 부모까지 제사지내라는 제사법이 시행되다가 조선조에 와서 경국대전에 3품관이상은 고조부모까지, 4대봉사 6품관이상은 증조부모까지, 3대봉사 7품관이하 양반은 부모까지만 제사지내라는 신분상의 차이를 두었었다.
이런신분에 의한 제사를 조선말까지 유지해 오다가 1894년 갑오경장으로 신분제도가 없어 지면서 신분반상의 구별없이 사대봉사를 해오고 있으며, 현대에는 1969년 시행된 가정의례준칙에 의하여 조부모까지만 제사올리라고 권장해 왔으나 전국민으로 확산되지 못한채 4대봉사가 그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제례는 본디 조상에 대한 숭앙심(崇仰心)과 추모(追慕)에 뜻이 있으나, 요즘 일부에서는 나의 근본인 조상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심마저 고갈(枯渴)되어 가고, 기껏 일 년에 한 번 돌아오는 기일(忌日)마저도 명분도 우러나지 않을 정도로 타락되어 가고 있다.
건전한 조상의 혈통을 이어 받았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누구라도 조상의 은혜에 성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추모의 정을 지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