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는 크게 볼 때 인간이 태어나서 사회적 지위와 인정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는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우리 겨레가 역사를 열고 문화를 일구어 오는 동안 저절로 정착된 혼인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고려말 성리학(性理學)을 수용하면서 배우게 된 유교적 혼인의식이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고대 혼속(婚俗)은 초서혼(招婚)이라고 일컬어 왔으며 남녀가 결합해서 부부를 이룬 뒤에 가정생활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가취혼(嫁娶婚)과 초서혼[入婚·男歸女家婚]으로 나누는데, 가취혼은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시집가서 그 집 식구로 살아가는 형태이고, 초서혼은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가서 그 집 식구로 살아가는 형태이다. 초서혼은 말하자면 데릴사위 형태인데, 우리의 고대 혼인 풍속이 이러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남자가 처가로 들어가서 살지만 일정 기간 지나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옛 기록에 의하면 집안에 딸이 있어 장성하면 본채 뒤에 자그마한 집을 새로이 짓는데, 이것을 서옥(屋)이라고 일컬으며 혼인하기로 약속이 된 총각이 있어 양 가에서 혼인 날짜를 정하게 되면, 그날 해가 저문 뒤에 총각이 처녀 집 대문밖에 와서 꿇어앉아 이름을 말하고는 엎드려 “댁의 따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며 재삼 간청을 한다. 처녀의 부모가 이를 받아들여 마당에서 초례를 치른 후, 서옥에서 화촉동방 첫날밤을 보내게 되고, 줄곧 눌러앉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처가에서 가정생활을 하는 사이에 자식을 낳게 되고 자식이 장성하면 비로소 처자를 이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혼인 풍속은 고대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모계사회 흔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널리 행해진 풍속인 것만은 틀림없다. 고려 말 성리학이 들어온 후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한 유교 의식이 시행된 후에도 이 혼속의 영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